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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퇴직금에서 뗀 세금 찾아가래요~


중앙일보 2009.4.28 기사

기존 납부액의 30% 환급 전직장이나 세무서에 신청

올 해 직장을 그만 둔 사람들에게 퇴직소득세의 30%가 환급된다.
 
환급은 올 해 퇴ㅣㄱ하는 근로자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ㅠ.ㅠ 아깝다. 2007년에 퇴사했는디..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퇴직 소득세 환급 규정을 각 회사에 통보했단다.

앞으로 퇴직하게 되면 환급분을 빼고 세금을 떼지만, 이미 퇴직한 사람은 스스로 환급액을 챙겨야 한단다.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 문의 해 즉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그만 둔 회사에 연락하기가 껄끄럽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 5월에 신고 해 6월에 받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단다.

환급 대상은 올해 퇴직한 국내 거주자로 명예 퇴직금을 포함해 환급액을 산정하게 된다.

임원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퇴직 후 임원으로 선임 된 경우 같은 형식상의 퇴직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 정산 간호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자신의 환급액을

계산 해 볼 수 있다네요.

언능 언능 환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