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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


<2009년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

희귀난치성질환자(고액 진료) 진료비 경감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인하
임신,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카드 하나로 통합
급여 항목 추가(한방물리치료, 치아 홈 메우기 등)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경감해 주는 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신청 방법>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담당의사의 희귀난치성질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암환자 등록제>
2005년 9월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10%를 적용
2009년 12월부터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이 내는 액수를
보험료 납입 수준별로 하위(50%) 연간 200만원 중위(30%) 300만원
상위(20%) 400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

<보장성 확대 항목 선정 기준>
고액 질환, 적용 대상자 다수 질환,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등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고운맘 카드)>
2008년 12월부터 임신, 출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전자적 이용권 형태로 임신부 1명당 20만원씩 제공
2009년 7월부터 산후진료에 드는 비용으로도 사용 가능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에서 60일까지 사용기한 확대
2009년 8월부터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카드와 통합해
한 장의 카드로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

<OX퀴즈1>
발에 난 사마귀 치료 시 레이저 수술, 보험 적용 될까요? (O)
->생긴 위치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마귀 부위가 발바닥, 발가락, 발등에 생겨 걸어 다니거나
신발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에도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OX퀴즈2>
코골이 치료, 보험 적용 될까요? (X)
->수면무호흡증후근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순환기, 신경계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된다.
하지만, 진단 및 치료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다.

<OX퀴즈3>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험 적용 될까요? (O)
->알르레기성 접촉성 피부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 투여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65세 이상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세대, 55세 이상 단독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화재, 부도, 경매, 압류
-장기수용, 행방불명, 만성질환

<보험적용 예정 항목>
한방물리치료: 2009년 12월 예정
75세 이상 노인 틀니: 2012년 예정
소아(5~14세) 치아 홈 메우기: 2009년 12월 예정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2013년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현재 노인인구의 5.6%(약 29만 명)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013년까지 57만명(9.6%)까지 확대 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재가 급여: 사용한 총 비용 중 15% 본인부담
시설 급여: 사용한 총 비용 중 20% 본인부담